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(건축)
전북특별자치도 · 건축 공사 · 발주 예정 2026-07 · 수의계약
진행 단계
원도급사 결정- 계획 등록 2026-07-20발주 예정 2026-07
- 입찰 공고 2026-07-29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(건축) · 공고 보기
- 개찰 2026-08-041순위 주식회사 경우테크 · 13곳 참가 · 투찰률 90.282%
- 계약 · 원도급사 2026-08-10주식회사 경우테크 · 1.3억 원
계획 내용
나라장터 발주계획- 발주기관
- 관세청 군산세관 (관세청)
- 공사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공사 구분
- 건축
- 발주 예정
- 2026-07
- 합계 발주금액
- 1.4억 원
- 도급액
- 1.4억 원
- 계약 방법
- 수의계약
- 낙찰 방법
- 소액수의견적
- 수의계약 사유
- 2억이하의 전문공사
- 국제입찰 대상
- 아님
- 사전규격
- R26BD00253717
입찰 공고 첨부
7개입찰 공고 · 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(건축)
- 1.입찰공고문_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(건축).hwp
- 1.입찰공고문_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(건축).pdf
- 2. 변경 후 도면-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(건축).pdf
- 3. 건축공사 공내역서_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(건축).xlsx
사전규격 · 군산 특송물류센터 방화구획 개선공사(건축)
- 사전규격서 1
- 사전규격서 2
- 사전규격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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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 담당
하도급 기준
- 예정 금액 10억 원 미만이라 하수급인은 전문건설업체만 됩니다(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).
- 입찰·개찰을 거쳐 원도급사가 정해지면 하도급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